올해 큰 이슈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사단체 들은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로그에서는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배분 처분을 뭠춰 달라는 의사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의대 증원 가처분
재판부는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와 녹취록,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전. 물적 시설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천 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38.6%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의대를 졸업하는 의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은퇴하는 의사는 적어 인력 과잉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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